학생들에게는 반가운 12월, 겨울방학이 성큼! 앞으로 다가왔죠^^ 지난 포스팅 <☞수능 끝나고 꼭 해야할 일>편에서 수능을 마친 학생들에게 아르바이트를 해볼 것을 추천해드렸었는데요~ 오늘은 겨울방학에 어떤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 좋을지 전격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
최근 한 통계에 따르면 대학생 5명중 3명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정도면 과반수의 학생이 자신의 여가의 상당시간을 아르바이트에 쏟고 있는 셈이죠. 그렇다면 대학생들은 왜 아르바이트를 하는걸까요?
1. 생계형
아르바이트로 돈을 버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 놀랍게도 ‘생활비마련’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답니다.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라는 답변이 뒤를 이어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생계형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께 눈치가 보여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답변도 꽤 흥미로운데요 ^^ 통 에디터의 지인인 대학생 김모양은 이에 대해 “요즘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 알바를 하다보니 집에서 놀고 있으면 아빠가 왜 알바를 하지않냐고 물어본다. 눈치보인다. 방학때는 특히 더 심하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2. 여가시간활용 & 미래준비형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미래 사회생활을 위한 준비과정이며 소중한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 실제로 알바 현장에서의 질서와 계급문화 등은 사회생활과 많은 점이 닮아있어 훗날 도움이 된답니다.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돈도 벌고, 사회경험도 쌓는 일석이조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죠.
But,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는 이유?
반대로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자 많은 학생이 “적절한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지 못해서”라고 답변했습니다. 향후 아르바이트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는 90%이상의 학생이 하고 싶거나 좋은 기회가 되면 할 수 있다고 대답해, 많은 학생들이 아르바이트에 관심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방학 때만 할 수 있는 특별한 알바
방학 아르바이트는 단기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학교다닐 때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하지 못했던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일반적인 장기아르바이트에 비해 보수가 높기 때문이죠!
1. 단기 판촉 알바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 크리스마스 특수 상품을 판매하는 것도 꽤 쏠쏠합니다. 친구와 함께 크리스마스 특수 상품이나 설날 선물 세트를 판매해보는건 어떤가요? ^^ 처음엔 쭈뼛거리다가 몇시간만 지나면 금방 적응되어 어느새 생선가게 아저씨처럼 판촉을 하고 있다는 후문도 많다죠~
2. 시즌 스페셜 알바
시즌 알바는 방학과 기간이 맞물려 있어 방학 때 하기 딱 좋습니다! 스키장, 눈썰매장, 놀이공원 등 연말연시와 겨울성수기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곳에서 함께 즐기고 일하고 쏠쏠한 보수도 받을 수 있답니다~
3. '꿈의 알바'
그리고 대학생들 사이에서 일명 ‘꿈의 알바’라고 하는 최고의 아르바이트 직종이 있는데요. 다름아닌 관공서 알바랍니다! 보통 육체노동과 노동수고시간이 많이 요구되는 많은 다른 아르바이트에 비해 편하고 정시에 출퇴근할 수 있기 때문에 저녁을 여가시간으로 보낼 수 있는 장점 때문에 많은 대학생들의 사랑을 받고 있죠. 하지만 천국의 알바인 만큼 들어가는 것도 어렵다는 사실~ ㅠㅠ 추첨을 통해 소수정원을 선발하기 때문에 경쟁이 아주 치열하답니다. 그래도 일단 도저~언!
서대문구청 대학생 아르바이트 안내
- 근무기간 : 2011. 1. 6 ~ 2011. 2. 11(24일간)
- 모집인원 : 50명(일반선발 45명, 우선선발 5명)
[우선선발(모집인원의 10%)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녀, 장애인]
-자격요건 : 2010. 12. 1 현재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생(전문대 이상)
-모집방법 : 공개모집(서대문구 홈페이지 인터넷 접수)
-우선순위 : 2010년 상/하반기 우리구에서 아르바이트를 체험하지 못한 학생
-제외대상 : 2010년 상/하반기 우리구에서 아르바이트를 체험한 학생
- 접수기간 : 2010. 12. 3(금) 09:00~12. 10(금) 18:00
-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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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할 때 주의 할 점
아르바이트의 시작
아마 첫 출근 전에 간단한 면접이나 미팅을 갖게 될 거에요 ^^ 어떤 곳이든 첫인상이 제일 중요하다는 사실 아시죠? 최대한 친절하고 성실하고 단정하고 착해 보여야 해요! ㅋㅋ 여기에 생글생글 미소와 밝은 목소리는 덤입니다^^
면접을 보고 합격했다! 그 다음은? 출근준비죠~ 첫 출근 전, 알바 할 곳의 복장이나 업무 유의사항에 대해 꼭 숙지할 필요가 있어요. 준비된 자세로 일을 시작하면 낯선 환경에서의 불안감이 상쇄되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죠. 모르는 것은 미리미리 물어보는 습관 잊지마세요 ^.^
근로계약서 확인
계약서는 똑똑하게 잘 확인해 봐야 해요! 특히 개인사업장이나 소규모사업장에서 근무하게 될 경우 구두계약으로 근로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절대 조심해야 합니다! 단순한 아르바이트여도 월급 단위로 임금을 수령하는 곳이라면 근로계약서는 꼭 써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쓸 때 최저임금대비 시급과 근무시간, 초과근로수당등을 꼼꼼히 체크해보길 바랍니다. 또한 휴게시간과 휴일에 대한 사항도 잘 확인해야겠습니다.
초과근로수당이란?- 정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근로시간은 초과할 수 없으나,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1주일에 12시간 정도 연장근로할 수 있다. 노동부 장관은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후 연장기간에 상당하는 휴게 또는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상임금의 2분의 1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는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단,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은 모두 상시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되는 사항이랍니다 ^^
그리고 육체노동이 많은 업무를 할 경우엔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에 가입이 되는지의 여부도 꼭 확인하세요 ^^ 근무 도중 상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실제로 한 패밀리레스토랑의 주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생 강ㅇㅇ군은 칼질을 하다 손을 심하게 베었는데,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치료비를 근무지에서 지급해서 무리 없이 잘 치료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 주의할 사항
요즘은 아르바이트 자리를 주로 인터넷 구인사이트를 통해 구하는데요, 시급이 높다는 이유로 아무 곳이나 덥썩 지원했다가 큰 코를 다칠 수도 있으니 조심하세요! 우선 지나치게 높은 시급을 걸어 놓은 회사는 주의 깊게 살펴보고 웬만하면 피하는 것이 좋으며, 업무사항에 과장이 없는지 등의 여부도 잘 짚어보도록 합니다.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 현재를 열심히 살아가는 이 시대의 대학생 여러분, 학업도, 아르바이트도 열심히 하는 여러분이 멋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청춘의 푸른 영혼으로 힘차게 도약하리라 믿고 응원할게요 ^^! 멀지 않은 2학기 기말고사 잘 마무리하시고 겨울방학 뜻 깊게 보내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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