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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개정안,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 가능 나이 알아보자!

서대문TONG 2020. 1. 6. 17:25

공직선거법 개정안,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 가능 나이 알아보자!


제21대 총선이 석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달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투표 가능 연령이 기존 만 19세에서 한 살 더 어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나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 선 거 일  : 2020. 4. 15.(수) ※ 법정공휴일, 재보궐선거 동시 실시

● 투표시간 : 오전 6시 ~ 오후 6시

● 임기기간 : 4년(2020. 5. 30. ~ 2024. 5. 29.)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 가능 나이?

이번 제21대 총선에서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만 18세부터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002년 4월 16일 이전 생일을 맞은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투표가 가능합니다. 


만 18세부터 투표가 가능해지면서 약 50만 명의 신규 유권자가 생겼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24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여러분도 투표할 수 있는 나이가 되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주세요! 투표소를 가실 때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꼭 잊지말고 챙겨주시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