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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 '풍수해보험'으로 미리 대비하세요!

서대문TONG 2018. 4. 16. 17:07

지진,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 '풍수해보험'으로 미리 대비하세요!

 

 

 

 

갑작스런 자연재해! 이제 '풍수해보험'으로 미리 대비하세요!

 

기후변화 등으로 최근 재난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대규모 자연재해도 자주 발생하고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태풍, 홍수, 강풍,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주택 및 온실 피해를 주민 스스로 대비하도록 하기 위해 2006년부터 풍수해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의 소중한 재산을 자연재해로부터 지키기 위해 풍수해보험은 필수겠죠!

TONG지기와 함께 자세히 알아봐요.

 

 

 

풍수해보험이란?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 자연재해로 주택과 온실이 피해를 입었을 때 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보험입니다.

 

풍수해보험 가입문의

● 서대문구청 안전치수과 ☎ 330-1025

● 관할 동 주민센터 판매보험사 지점 ☎ 2100-5103~7

 

상품안내

● 대상시설 :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가입지역 : 전국 어디서나

● 보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 가입기간 : 1년

● 판매보험사 : 동부화재,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 지 원 율

 - 일반 : 52~92%

 - 차상위계층 : 75~92%

 - 기초생활수급자 : 86~92%

 ※ 풍수해보험에 가입된 대상시설물은 재난복구사업에 의한 국고 및 지방비를 지원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풍수해보험법 제34조) 

 

 

 

 

여름철 집중호우 시 지하주택 침수예방을 위하여 침수방지시설(물막이판, 옥내역류방지기)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침수방지시설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 대      상 : 과거 침수 세대 및 공공하수관의 우수역류가 우려되는 지하 또는 저지대에 위치한 주택

● 신청장소 : 동주민센터 및 안전치수과 ☎ 02-330-1025

● 신 청 자  : 건물주, 세입자(주택에 한함)

● 신청방법 : 침수방지시설 설치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

● 지원내용 : 현장 조사 후 침수방지시설(물막이판, 옥내역류방지기) 무료 설치

※ 공사 완료 후 침수방지시설 유지관리 책임은 건물주에게 있음

 

▲ 물막이판 설치 사진

 

 

가입문의 및 궁금한 사항이 있는 분들은 서대문구청 안전치수과 ☎ 02-330-1025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